출석요구서를 받은 날, 시계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으셨다면 지금부터 세어야 할 것은 "사건이 언제 끝나나"가 아니라 "합의를 끝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입니다. 피해자와의 형사합의에는 마감이 있습니다. 1심 판결 선고일입니다. 그날이 지나면 같은 합의서를 들고 가도 효과는 절반 아래로 떨어집니다.
합의를 했다고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약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어떤 법규를 어겼는지, 피해자가 얼마나 다쳤는지,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는지가 모두 함께 평가됩니다. 그러나 합의가 없는 상태로 선고를 받는 것과 합의를 마친 상태로 선고를 받는 것의 차이는 그 어떤 양형 사유보다 큽니다. 이 글은 가해자가 되신 분께 각 단계가 보통 얼마나 걸리고, 그 단계에서 합의를 두고 무엇을 하셔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사건이 지나가는 길 — 단계별 소요 기간과 합의의 마감
| 단계 | 보통 걸리는 기간 | 이 단계에서 합의가 갖는 의미 | 가해자가 할 일 |
|---|---|---|---|
| 경찰조사 | 사고 후 2~3개월, 감정·영상 분석·중상해 판단이 있으면 6개월 가까이 | 반의사불벌 사고라면 처벌불원서로 불송치 가능 | 사과 전달, 블랙박스 보존, 운전자보험 확인, 조사 전 상담 |
| 검찰 송치 후 | 수주~수개월 | 형사조정 회부 가능, 약식·정식기소 판단에 반영 | 합의 마무리 또는 조정 참석, 합의서 제출 |
| 기소~첫 공판 | 사고 후 6개월~1년 | 첫 공판 전 합의는 재판을 짧게 만듦 | 합의서·처벌불원서·양형 자료 제출 |
| 공판~1심 선고 | 수주~수개월 | 선고 전까지가 마지막 기회 | 합의 불발 시 공탁, 반성문·탄원서 |
| 1심 선고 후 | — | 항소심 참작에 그침, 처벌불원의 공소기각 효과 없음 | 항소 여부 검토 |
표의 네 번째 줄까지가 가해자가 움직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사건이 복잡해 경찰 단계가 길어지면 그만큼 시간이 더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으며 가해자의 태도를 지켜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왜 1심 선고 전인가 — 법이 정한 선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 서면은 1심 선고 전에 법원에 닿아야 반의사불벌로서 힘을 씁니다. 중대한 법규위반이 없는 상해사고에서는 그 서면 한 장으로 공소기각이 나오지만, 선고가 지난 뒤에 도착한 처벌불원서에는 그 힘이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합의하면 형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1심에서 합의를 마친 사건과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재판부가 보는 시점입니다. 선고 시점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재판부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형을 정합니다. 선고 뒤에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1심의 판단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경찰조사가 길어진다고 합의를 미루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경찰 단계인데 벌써 합의 이야기를 꺼내도 되나"라고 묻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은 사과는 지금, 금액은 때를 보아서입니다. 수사가 오래 걸린다는 것은 가해자가 손을 놓고 있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사과의 뜻을 전하고, 운전자보험 증권을 읽고, 내 사고가 합의로 끝나는 유형인지 합의가 형량에만 반영되는 유형인지 가려 두는 일은 경찰 단계에서 전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중환자실에 있거나 장애가 남을지 아직 모르는 상태라면 금액 이야기는 꺼내지 마십시오. 그 시기의 금액 제시는 피해자 가족에게 "사람 상태도 모르면서 돈으로 끝내려 한다"로 읽힙니다. 사과와 연락 창구를 먼저 만들어 두고, 치료 경과가 드러나는 시점에 금액을 꺼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송치 뒤에 오는 것 — 형사조정은 합의의 두 번째 창구입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추가 조사, 기소 여부, 약식명령 청구인지 정식재판 청구인지를 정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은 검찰이 형사조정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조정위원이 함께한 자리에서 피해자와 다시 마주 앉게 되는 것인데, 경찰 단계에서 연락조차 닿지 않던 피해자와 대화가 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가 되었다고 12대 중과실 사고나 사망사고의 재판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정에서 확인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처분과 재판부의 양형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조정 자리를 금액 흥정의 자리로만 보지 마시고, 피해 회복의 뜻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자리로 쓰시기 바랍니다.
첫 공판 전에 끝내면 재판 자체가 달라집니다
기소가 되면 첫 공판기일이 잡힙니다. 사고 사실에 다툼이 없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이미 제출된 사건은 공판이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가 확인할 것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합의가 안 되어 있거나 사고 책임을 다투는 사건은 기일이 여러 차례 이어지고, 그 사이 피해자가 법정에서 가해자에 대한 감정을 진술하는 상황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첫 공판일이 통지되면 그날을 합의의 1차 마감으로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일이 진짜 마감이지만, 첫 공판 전에 서류가 들어가 있는 사건과 선고 직전에 급히 들어간 사건은 재판부가 받는 인상이 다릅니다.
사고 유형별로 '사과의 때'와 '금액의 때'를 나누십시오
| 내 사고의 유형 | 사과·연락 | 금액 협의 | 합의가 하는 일 |
|---|---|---|---|
| 경상, 12대 중과실 없음 | 사고 직후 | 치료가 마무리될 즈음 | 처벌불원서로 사건 종결 |
| 12대 중과실 상해사고 | 사고 직후 | 진단이 확정된 뒤, 송치 전후 | 약식명령·집행유예 쪽으로 형을 낮춤 |
| 중상해 사고 | 사고 직후, 가족을 통해 | 치료 경과로 장해의 윤곽이 보일 때 | 중과실이 없으면 처벌불원이 공소권에 영향 |
| 사망사고 | 장례 뒤, 유족의 뜻을 살피며 | 유족이 응할 때, 선고 전까지 |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 |
사망사고에서는 합의금을 준비해 두는 것과 합의가 되는 것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유족의 감정이 합의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과를 전할 사람, 전하는 방식, 유족이 연락을 거부할 때의 대안을 사건마다 다르게 설계하셔야 하고, 끝내 응하지 않는다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의 뜻을 기록으로 남기는 길이 있습니다. 중상해 사고에서는 합의를 빨리 준비하는 것과 피해자의 상태가 정리되기 전에 금액을 꺼내는 것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전자는 진정성으로, 후자는 반감으로 돌아옵니다.
운전자보험은 합의 전에, 보험사 답을 기다리느라 합의를 미루지는 마십시오
형사합의금 담보가 2억 원까지 설정된 운전자보험이 있지만, 한도가 곧 지급액은 아닙니다. 사고 유형이 지급 사유에 들어가는지, 피해자의 진단 정도에 따른 단계가 어디인지, 가입 시기의 약관이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 음주·무면허·도주 같은 면책 사유가 없는지에 따라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피해자에게 금액을 제시하기 전에 보험으로 가능한 상한선을 알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사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증권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변호사선임비용·벌금 담보의 한도와 지급 조건을 확인하십시오.
- 보험금이 먼저 나오는 구조인지 합의를 끝낸 뒤 정산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일정이 달라지니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 보험사 심사가 길어진다고 합의 시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보험은 돈을 메워 줄 뿐 합의를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 한도를 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보험금과 본인 부담분을 나누어 제안하는 방법을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피해자 쪽에서도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합의의 때를 재는 것은 가해자만이 아닙니다. 피해자도 가해자의 사건이 경찰 단계인지, 송치되었는지, 재판이 잡혔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춰 조건을 정합니다. 선고가 임박할수록 가해자가 급해진다는 것을 피해자 측도 압니다. 그래서 선고 직전에 시작하는 협상은 가해자에게 가장 불리한 자리에서 열립니다. 일찍 사과하고 일찍 창구를 만들어 둔 가해자는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선고가 코앞인데 합의가 안 됐다면 — 지금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 할 일 | 내용 | 피해야 할 것 |
|---|---|---|
| 노력의 기록 정리 | 사과 편지, 연락 시도 경과, 치료비 지원 내역을 날짜순으로 | 아무 기록 없이 "노력했다"고 말하기 |
| 거절 이유 파악 | 금액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에 따라 접근을 바꿈 | 같은 방식으로 반복 연락 |
| 상한선 확정 | 운전자보험 + 본인 자금으로 가능한 범위 | 감당 못 할 금액 약속 |
| 형사공탁 |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가능, 공탁 사실을 재판부에 제출 | 공탁만 하고 사과는 생략 |
| 양형 자료 | 반성문, 탄원서, 피해 회복 노력 자료를 선고 전 제출 | 선고 당일에야 서류 준비 |
합의는 피해자의 뜻에 반해 억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선고가 가까워졌다고 피해자를 찾아가 매달리는 행동은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오히려 형을 무겁게 만듭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노력의 기록을 남기고, 공탁으로 피해 회복의 뜻을 보이고, 남은 시간 안에 양형 자료를 갖추는 것입니다.
시나리오 — 같은 신호위반 사고, 두 가해자의 다른 1년
두 운전자가 비슷한 신호위반 사고로 각각 보행자에게 10주 진단의 부상을 입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전자는 사고 다음 날 보험 접수를 마치고 일주일 안에 변호사를 통해 사과문을 전달했으며, 증권을 읽어 형사합의금 담보의 상한을 확인한 뒤 피해자의 치료가 마무리될 무렵 조건을 제시해 송치 전에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끝냈습니다.
두 번째 운전자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하겠다"며 경찰 단계를 흘려보냈고, 기소된 뒤 첫 공판 통지를 받고서야 피해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피해자는 반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가해자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선고 직전 공탁과 반성문이 제출되었지만 재판부는 합의가 없는 상태를 전제로 형을 정했습니다. 위 시나리오는 설명을 위해 단순화한 것이지만, 두 사람을 가른 것은 금액이 아니라 시점이었다는 점은 실제 사건에서도 반복됩니다.
가해자가 가장 자주 하는 실수 네 가지
| 실수 | 왜 문제인가 | 대신 할 일 |
|---|---|---|
| 경찰 단계에서 "조사 결과 나오면 하겠다"며 기다림 | 피해자는 그 침묵을 무관심으로 기억함 | 결과와 무관하게 사과부터 전달 |
| 중환자실 단계에서 금액부터 제시 | 가족의 반감으로 합의 창구가 닫힘 | 상태 확인과 사과, 금액은 경과를 본 뒤 |
| 합의금만 보내고 처벌불원 문구 없는 합의서 수령 | 피해 회복은 인정돼도 처벌불원 효과를 못 얻음 |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명시 |
| 선고 뒤에 합의 | 반의사불벌 효과 상실, 항소심 참작에 그침 | 1심 선고 전 마무리, 늦어도 공탁 |
보상과배상이 가해자 사건에서 하는 일
가해자 방어에 집중하는 대한변호사협회 교통사고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들이 사건을 받으면 맨 먼저 하는 일은 지금 단계와 사고 유형을 가려 합의의 마감일을 거꾸로 세는 것입니다. 그 위에서 사과의 시점, 금액의 시점, 운전자보험의 활용, 합의서의 문구, 합의가 막혔을 때의 공탁과 양형 자료를 설계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 전경근"을 찾아 오시는 가해자분들께도 같은 순서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방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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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설명한 영상입니다.
- #교통사고 가해자 형사합의 시기
- #형사합의 마감 1심 선고
- #경찰조사 후 합의
- #송치 후 합의
- #형사조정 가해자
- #첫 공판 전 합의
- #사망사고 가해자 합의
- #중상해 가해자 합의 시점
- #12대 중과실 합의
- #운전자보험 합의금 시기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인데 형사합의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입니다.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는 그때까지만 반의사불벌의 효력이 있고, 선고 뒤의 합의는 항소심에서 참작되는 데 그칩니다. 첫 공판 전에 끝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 경찰조사 중인데 지금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되나요?
사과와 연락 창구를 만드는 일은 지금 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직접 연락을 원하지 않으면 그 뜻을 존중하고 변호사나 편지를 통해 전하십시오. 금액 이야기는 피해자의 치료 경과가 드러난 뒤에 꺼내는 것이 맞습니다.
Q. 수사가 6개월째인데 그동안 뭘 해야 하나요?
피해자 상태 확인, 사과 전달, 운전자보험 담보 확인, 내 사고가 합의로 끝나는 유형인지 형량에만 반영되는 유형인지 파악하는 일입니다. 수사 기간은 비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합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Q. 형사조정에 나가면 합의가 되나요?
조정이 합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경찰 단계에서 연락이 닿지 않던 피해자와 대화가 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립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검사의 처분과 재판부의 양형에 그대로 들어가며, 12대 중과실·사망사고는 조정이 되어도 재판 자체는 계속됩니다.
Q. 중상해 피해자와는 언제 합의금을 이야기해야 하나요?
치료 경과로 장해의 윤곽이 보이는 시점입니다. 사고 직후의 금액 제시는 피해자 가족의 반감을 삽니다. 사과와 연락은 일찍, 금액은 상태가 정리된 뒤, 마감은 1심 선고 전입니다.
Q. 사망사고인데 유족이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찾아가는 것은 2차 가해가 됩니다. 사과문을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고, 연락 시도 경과를 기록하고, 끝내 응하지 않으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의 뜻을 남기십시오. 유족과의 합의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큰 요소이므로 접근 방식을 사건에 맞게 설계해야 합니다.
Q. 운전자보험 2억 한도면 합의금 걱정은 없나요?
한도가 곧 지급액은 아닙니다. 사고 유형, 피해자의 진단 정도, 가입 시기의 약관, 음주·무면허·도주 면책에 따라 실제 지급 범위가 정해집니다. 피해자에게 금액을 말하기 전에 보험으로 가능한 상한선부터 확인하십시오.
Q. 선고가 2주 남았는데 합의가 안 됐습니다. 늦었나요?
선고 전까지는 늦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에게 매달리기보다 지금까지의 노력 기록을 정리하고, 거절 이유를 파악해 접근을 바꾸고, 안 되면 형사공탁과 양형 자료를 선고 전에 제출하십시오. 선고 뒤의 합의는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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