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에 서명했는데 왜 출석 통지가 올까요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합의금까지 지급하셨는데 경찰서에서 송치되었다는 연락을 받거나 법원에서 공판기일 통지서가 도착했다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합의했으니 끝난 것 아니냐”는 질문을 상담 자리에서 가장 많이 듣습니다.
답부터 드리면, 합의가 형사절차를 끝내 주는 사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고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합의 여부가 아니라 사고의 유형이 정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신호위반처럼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 피해자에게 실명이나 마비 같은 중상해가 남은 사고라면 합의를 하셨더라도 수사와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형을 낮추는 쪽으로 작동합니다.
이 글은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가해자 측에서 직접 변론한 사건 가운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네 건을 골라, 합의 후에 어떤 형이 선고되었는지와 그 결과를 가른 요소가 무엇이었는지를 가해자 입장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지금 합의를 앞두고 계시거나 합의를 마치고 재판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본인 사건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고가 어느 유형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운전자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운전자를 형사절차에서 빼 주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사망·12대 중과실·중상해 사고에는 그 특례가 닿지 않습니다. 본인 사고가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합의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달라지므로, 합의 조건을 정하기 전에 유형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 내 사고의 유형 | 합의가 하는 일 | 가해자가 지금 하셔야 할 일 |
|---|---|---|
| 경상, 12대 중과실 없음, 종합보험 있음 | 대부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요소 | 보험 접수 확인, 피해자 연락처 확보, 필요 시 처벌불원서 수령 |
| 실명·마비 등 중상해, 중과실 없음 | 처벌불원 의사가 제대로 확인되면 공소권에 영향, 시기와 문구가 관건 | 1심 선고 전에 처벌불원 문구가 담긴 합의서 확보 |
| 12대 중과실(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음주 등) | 공소 제기는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반영 | 합의와 별도로 사고 경위·과실 정도를 다툴 자료 준비 |
| 사망사고 | 공소 제기는 막지 못하고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핵심 요소 | 유족과의 합의 또는 형사공탁, 진정성 있는 사과 기록 |
표에서 보듯 아래 두 줄에 해당하신다면 합의를 마쳤어도 재판은 열립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유형 안에서 실형이 나올지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끝날지를 가르는 것이 바로 합의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1. 비보호 좌회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 합의 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비보호 좌회전을 하시다가 맞은편에서 직진해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좌회전 전에 맞은편을 살피기는 했지만 충분하지 않았고, 오토바이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망사고이므로 종합보험도, 유족의 의사도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합니다. 사건은 송치되어 정식재판으로 갔습니다. 변론에서 집중한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유족과의 합의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다른 하나는 오토바이의 속도 등 사고 경위에서 가해자에게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정을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선고 결과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였습니다.
사망사고를 내셨다면 “사망이니까 실형”이라고 미리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결과는 무겁지만 법원은 사고가 난 과정 전체를 봅니다. 상대 차량의 주행 상태, 피할 수 있었는지, 사고 후 어떻게 행동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가 모두 양형에 들어갑니다.
사건 2. 직진신호에 좌회전해 횡단보도 보행자 16주 부상 — 합의 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진신호에서 좌회전을 하시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다리뼈가 크게 다치고 16주 진단이 나온 사고입니다. 신호위반은 12대 중과실 가운데 하나여서 종합보험과 합의로는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없는 유형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신호위반에 횡단보도 보행자라는 조합은 법원이 가장 무겁게 보는 사고 경위 가운데 하나입니다. 변론에서는 합의가 피해 회복으로 충분히 평가받도록 합의 내용과 치료비 지급 경과를 정리해 제출했고, 선고는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분이 처음 던진 질문은 “합의했는데 왜 금고형이냐”였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질문은 “합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입니다. 신호위반 사고에서 피해 회복이 전혀 없었다면 실형을 걱정해야 하는 사건이었고, 합의는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끌어내는 데 가장 큰 몫을 했습니다.
사건 3. 무단횡단 보행자 뇌출혈 20주 — 합의 후 벌금형
정상적으로 주행하시던 중 잠깐 전방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사이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들이받았고, 피해자에게는 뇌출혈이 생겨 20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진단만 보면 사건 2보다 무거운 사고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벌금형이었습니다. 차이를 만든 것은 사고 경위입니다. 사건 2는 가해자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를 쳤고, 사건 3은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너던 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무단횡단과 가해자의 합의를 함께 참작했습니다.
무단횡단 사고를 내셨다면 피해자의 진단주수에 압도되지 마시고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남기셔야 합니다. 블랙박스에 보행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야간이었는지, 조명과 시야는 어땠는지가 담겨 있다면 그것이 양형 자료가 됩니다. 물론 무단횡단이 있었다고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으므로 책임을 부정하는 태도는 오히려 해가 됩니다.
사건 4.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동승자 실명 — 합의 후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대리운전 중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 진입하시다가 왼쪽에서 빠르게 다가오던 차량을 보지 못하고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운전자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대리운전 차량에 타고 있던 손님이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한쪽 시력을 영구히 잃는 것은 신체 기능의 중대한 상실이어서 중상해로 다루어질 수 있고, 그러면 종합보험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마쳤지만 사건은 재판으로 이어졌고, 결과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습니다. 상대 차량의 속도와 합의가 참작된 결과입니다.
실명이나 마비처럼 영구장애가 남은 사고를 내셨다면 합의 금액 못지않게 합의서의 내용과 시기가 중요합니다.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적법한 시기에 명확히 확인되는지에 따라 절차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가 길어져 피해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는 동안 1심 선고일이 다가온다면 변호사와 시기를 조율하셔야 합니다.
네 사건에서 형을 올린 것과 내린 것
| 사건 | 형을 무겁게 만든 사정 | 형을 가볍게 만든 사정 | 합의의 역할 |
|---|---|---|---|
| 1 사망 | 사망이라는 결과 | 오토바이의 과속, 유족과의 합의 | 실형 대신 집행유예 |
| 2 신호위반 16주 | 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큰 부상 | 피해자와의 합의 | 실형 위험을 집행유예로 |
| 3 무단횡단 20주 | 뇌출혈 20주라는 결과 | 피해자의 무단횡단, 합의 |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 |
| 4 교차로 실명 | 영구장애라는 결과 | 상대 차량의 속도, 합의 | 집행유예 1년으로 마무리 |
네 사건 모두 합의가 있었지만 결과가 다른 이유가 이 표에 있습니다. 합의는 왼쪽 열의 무게를 지우지 못하고, 가운데 열과 함께 저울의 반대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준비하셔야 할 것은 합의 하나가 아니라 가운데 열을 채울 자료 전부입니다.
처벌불원서, 문구 하나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합의금을 드리고 합의서를 받으셨어도 그 문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 없으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까지 확인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영수 확인과 처벌불원 의사는 별개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 확인 항목 |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 빠졌을 때 생기는 문제 |
|---|---|---|
| 처벌불원 문구 | “형사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 문장 | 피해 회복만 인정되고 공소권·양형에서 처벌불원 효과를 얻지 못함 |
| 시기 | 1심 판결 선고 전에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 | 선고 뒤 제출하면 항소심에서 참작 자료에 그침 |
| 작성 주체 | 피해자 본인(사망 시 유족) 자필서명 또는 인감 | 대리인 작성으로 진정성 다툼 |
| 민사 정리 | 합의금에 포함되는 손해 범위와 추가 청구 포기 여부 | 형사합의 후 민사소송이 따로 제기되는 상황 |
| 철회 금지 |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밝히면 철회 불가라는 점 | 피해자가 뒤늦게 번복하려 해도 효력은 유지됨 |
문구를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일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합의 과정에서 변호사가 표준 양식으로 안내하면 대부분의 피해자가 응합니다. 합의금만 보내고 문서를 받지 못한 채 선고일을 맞는 일이 가장 아깝습니다.
합의가 안 될 때 가해자가 할 수 있는 일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 합의가 막혔다면 손을 놓으실 일이 아닙니다.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법원에 합의금 상당액을 공탁할 수 있고,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내역, 사과 편지를 보낸 기록, 피해자 측과 연락을 시도한 경과를 정리해 제출하면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모든 사건이 실형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에서는 합의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큰 변수이므로, 합의가 막힌 이유가 금액인지 감정인지를 파악해 접근 방식을 바꾸는 것이 먼저입니다.
합의금을 어디서 마련할지 — 운전자보험부터 여세요
- 가입하신 운전자보험 증권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담보의 한도와 지급 조건을 확인하세요. 진단주수나 사고 유형 요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변호사선임비용 담보가 경찰조사 단계부터 지급되는지, 기소 이후만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 벌금 담보는 확정된 벌금에 한해 지급되며 음주·무면허 사고는 제외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보험사가 합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선지급인지 후정산인지에 따라 합의 일정이 달라지므로 보험사 담당자와 먼저 조율하세요.
- 보험금 한도를 넘는 금액을 요구받았다면 한도 내 보험금과 본인 부담분을 나누어 제안하는 방법을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단계별로 지금 하실 일
| 현재 단계 | 하셔야 할 일 | 피하셔야 할 일 |
|---|---|---|
| 경찰조사 중 | 블랙박스·현장 사진 확보, 보험 접수, 피해자 측 연락 창구 정리, 조사 전 변호사 상담 | 조사에서 책임을 부정하거나 피해자 과실만 강조하기 |
| 송치 후 검찰 단계 | 합의 진행 또는 공탁, 처벌불원서 확보, 반성문·탄원서 준비 | 합의금만 보내고 서류를 받지 않기 |
| 공판 진행 중 | 1심 선고 전 합의 마무리, 피해 회복 자료 제출, 양형 자료 정리 | 선고일이 임박해서야 합의를 시작하기 |
| 선고 후 | 항소 여부 검토, 미처 제출하지 못한 합의 자료 정리 | 합의를 항소심까지 미루기 |
보상과배상에 가해자 사건을 맡기시면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등록된 변호사들이 가해자 방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면서 확인한 것은, 합의 금액보다 합의의 시기와 문서, 그리고 합의와 함께 제출하는 사고 경위 자료가 결과를 바꾼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장슬기 전경근”으로 찾아오시는 분들께도 같은 순서로 안내해 드립니다. 사고 유형 판단, 합의 설계, 운전자보험 연계, 양형 자료 준비를 한 번에 진행합니다.
이 글은 유튜브 구독자 38만 명의 '보상과배상TV'를 운영하는 보상과배상 법률사무소가 작성했습니다. 저희는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가해자 방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며,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로 정식 등록된 장슬기 변호사(제2019-1310호)와 전경근 변호사(제2023-1100호)가 직접 진행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기
같은 내용을 변호사가 직접 설명한 영상입니다.
- #교통사고 가해자 합의
- #합의 후 재판
- #교통사고 형량
- #사망사고 가해자
- #신호위반 합의
- #무단횡단 사고 가해자
- #실명 사고 형사합의
- #처벌불원서 작성
- #형사공탁
-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이 주제에서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와 합의서까지 썼는데 송치됐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망사고, 신호위반 등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는 합의와 관계없이 송치되고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형에서 합의는 처벌할지 말지가 아니라 얼마나 처벌할지를 정하는 자리에서 참작됩니다.
Q. 합의하면 집행유예는 보장되나요?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망사고와 신호위반 사고에서는 합의가 있어도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무단횡단 사고에서는 벌금형으로 끝났습니다. 합의는 사고 경위, 법규위반의 종류, 피해 결과, 전력과 함께 평가됩니다.
Q. 피해자 진단이 20주면 16주보다 무조건 무겁게 처벌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뇌출혈 20주 사건은 벌금형, 신호위반 16주 사건은 금고형의 집행유예였습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 여부와 가해자의 법규위반 종류가 진단주수보다 결과에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Q. 합의금을 보냈는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안 써 줍니다.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다시 요청하시고, 그래도 어렵다면 합의금 지급 내역과 연락 경과를 피해 회복 자료로 제출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선고 전까지 확인되어야 하므로 시간을 두고 변호사를 통해 설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사망사고 가해자인데 합의하면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사례마다 다르지만 유족과의 합의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위 비보호 좌회전 사망사고에서는 합의와 상대 차량의 속도 등이 참작되어 선고는 금고 10개월, 집행유예로 끝났습니다.
Q.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아닙니다. 형사공탁, 치료비 선지급, 사과와 연락 시도 기록도 피해 회복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사망·중상해 사고에서는 합의의 비중이 크므로 합의가 막힌 원인을 파악해 접근을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운전자보험으로 합의금을 전부 처리할 수 있나요?
가입한 담보의 한도와 지급 조건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진단주수나 사고 유형 요건이 붙는 경우가 많고, 벌금 담보는 음주·무면허 사고를 제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합의 전에 보험사와 지급 가능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실명처럼 영구장애가 남은 피해자와 합의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중상해 사고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1심 선고 전에 명확히 확인되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져 합의가 늦어지면 선고일과의 간격을 변호사와 조율하시고, 합의서에 민사 손해 범위와 처벌불원 문구를 함께 담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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