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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천 중 과속 중앙선 침범 정면충돌 — 벌금 800만원 선고

판결확정일
벌금 800만원 선고

사건 개요

우천 상황에서 제한속도(50km/h)를 20km/h 초과해 중앙선(황색 복선)을 침범하며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 탑승자 2명에게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요추 골절·염좌 등 상해를 입힌 사건. 과실 구조를 정밀 분석하고 합의를 반영해 벌금 800만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우천으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에서 제한속도(50km/h) 구간에서 약 70.8km/h로 진행하며 중앙선(황색 복선)을 침범했고, 그 결과 마주오던 승용차의 전면부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 및 동승자에게 요추(L2) 부위 골절·염좌 등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습니다.

당사의 노력

판결문 및 기록에 기재된 진술조서, 진단서, 교통사고 분석 자료, 실황도 등을 중심으로 사고 경위(속도, 차로 이탈 및 충돌 지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과실 판단이 과도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쟁점을 구조화했습니다. 피해 회복 경과(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와 반성·재발방지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구성해 대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중앙선 침범과 과속이 결합된 정면충돌 사건은 초동 대응이 미흡하면 실형·집행유예 등 중한 처분 가능성이 커지고, 합의·처벌불원 및 양형자료가 누락되면 결과가 불리하게 고착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벌금형#중앙선침범#과속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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