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심야 시간대 도심 교차로 인근 횡단보도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여 횡단 중이던 30대 보행자를 충격,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건.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교차로 진입부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구간에서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제동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하여 횡단 중이던 30대 보행자를 차량 전면부로 충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해자는 병원 치료 중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한 정황이 함께 기재되어 과실 구조가 단순하지 않았고, 운전자 측 속도(제한속도 50km/h 구간에서 약 67.7km/h)로 운행한 점이 불리한 사정으로 언급된 점입니다.
당사의 노력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기록에 기재된 사고현장 사진·실황조사 자료·CCTV 및 속도 분석 결과·112/119 신고 경위 등을 중심으로 사고 경위와 쟁점을 정밀하게 구조화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에서 핵심이 되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자 측 과실 기여 가능성, 사고 직후 구호·신고 및 사후 태도가 재판부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자료를 정돈하고, 자동차보험 가입에 따른 피해회복 구조,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판결문 기재 범위)가 양형 판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양형사정을 종합해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사망사고는 초동 대응이 미흡하면 진술·증거가 불리하게 굳어져 실형·구속 위험이 커질 수 있고, 합의·양형자료가 누락되면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교차로·횡단보도 사고는 신호상태, 시야·동선, 속도와 회피가능성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과실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