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버스를 운전하던 의뢰인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해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사안. 1심에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은 이를 파기하고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벌금 1,000만원으로 감경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도로에서 버스 진행 중 전방 주시가 충분하지 않아 보행자를 버스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법원은 '사망사고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사망 전·후로 피해자 및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사고 발생에 피해자 측 과실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공제조합 가입 등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했습니다.
당사의 노력
이 사건은 '중대 결과(사망)'가 있는 만큼, 사고 자체의 불리함을 부인하기보다 양형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기록에 기재된 사실관계와 양형자료를 토대로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인정 범위를 명확히 강조하면서, ① 반성 및 재범 가능성 평가 요소, ② 합의 및 피해회복 경과, ③ 피해자 측 과실 관련 사정, ④ 운전업 종사로 인한 생계·직업상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양형부당 쟁점을 중심으로 설득력 있게 주장·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1심의 실형(집행유예) 위험 구도를 벌금형으로 전환해 처분 수위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가납명령 포함)으로 감경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사망사고는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중대 결과'만 부각되어 실형(또는 집행유예에 포함 금고형) 위험, 사회봉사·취업 제한 등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합의·양형자료의 타이밍을 놓치면 결과가 급격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통형사 사건은 쟁점 구조화와 양형자료 설계만 제대로 해도, 법원이 고려하는 유·불리 사정을 균형 있게 반영시켜 처분 수위를 예측 가능하게 관리할 여지가 큽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