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새벽 시간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적색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 차량 탑승자 2명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건. 피해자 중 1명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늑골 골절·폐좌상)가 포함되었으나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승용차를 운전해 도심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적색 점멸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 과정에서 황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고, 상대 운전자에게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긴장, 동승자에게는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늑골) 및 폐좌상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피해자 중 1명은 비교적 중한 상해(늑골 골절·폐좌상)가 포함되어 책임이 가볍게 보기는 어려웠으나,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가 확인된 점이 양형에 크게 반영된 사안입니다.
당사의 노력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기록에 기재된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등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신호상태·진입 시점·충돌 양상을 정리해 쟁점을 선명하게 구성했습니다. 신호위반 사건에서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 결과를 정확히 설명하되,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서 확인되는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상·양형상 의미 있게 반영되도록 자료를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초범, 반성, 재발방지 노력 등 참작 요소를 누락 없이 정리하여, 불리한 포인트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하면서도, 기록상 합의 및 반성 등 사정을 종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신호위반 치상 사건은 영상·신호체계 정리가 미흡하면 과실 구조가 불리하게 굳어지고, 합의·처벌불원 등 핵심 양형자료가 누락되면 벌금 상향 또는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가 중하게 평가되는 경우(골절·폐좌상 등)에는 초기부터 증거 정리와 양형 설계가 동행되어야 실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