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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신호 진행 맞은편 차량 충돌 중상해 벌금 500만원

판결확정일
벌금 500만원 선고

사건 개요

새벽 시간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적색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 차량 탑승자 2명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건. 피해자 중 1명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늑골 골절·폐좌상)가 포함되었으나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승용차를 운전해 도심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전방·좌우를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적색 점멸신호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그 과정에서 황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맞은편 차량과 충돌했고, 상대 운전자에게는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긴장, 동승자에게는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늑골) 및 폐좌상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피해자 중 1명은 비교적 중한 상해(늑골 골절·폐좌상)가 포함되어 책임이 가볍게 보기는 어려웠으나,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가 확인된 점이 양형에 크게 반영된 사안입니다.

당사의 노력

피고인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기록에 기재된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등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신호상태·진입 시점·충돌 양상을 정리해 쟁점을 선명하게 구성했습니다. 신호위반 사건에서 재판부가 중점적으로 보는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 결과를 정확히 설명하되, 기소 이후 공판 단계에서 확인되는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상·양형상 의미 있게 반영되도록 자료를 체계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초범, 반성, 재발방지 노력 등 참작 요소를 누락 없이 정리하여, 불리한 포인트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실무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을 인정하면서도, 기록상 합의 및 반성 등 사정을 종합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

신호위반 치상 사건은 영상·신호체계 정리가 미흡하면 과실 구조가 불리하게 굳어지고, 합의·처벌불원 등 핵심 양형자료가 누락되면 벌금 상향 또는 더 무거운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가 중하게 평가되는 경우(골절·폐좌상 등)에는 초기부터 증거 정리와 양형 설계가 동행되어야 실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치상#벌금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다수피해자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를 제거하고 일반화한 형태로 소개합니다. 모든 사건의 결과가 동일하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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